내용증명 양식 무료 다운로드 (빌려준 돈 변제 최고) - HWP, DOCX, PDF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 보내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서식 HWP 무료 다운로드, 작성법과 우체국 발송 절차까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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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식은 이럴 때 씁니다
빌려준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 상대가 미루기만 할 때 보내는 문서입니다.
- 변제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을 때
- 전화나 문자로 여러 번 독촉했지만 계속 미룰 때
-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기한을 줄 때
- 소멸시효(개인 간 대여금은 10년)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공식 서식이라 문장을 새로 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이 무엇인가요?
내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편지 내용 자체가 법적 효력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갚으라고 분명히 요구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돈을 갚을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이 독촉을 받은 때부터 상대가 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무엇을 채우나요?
원본에서 ○ 표시가 채워 넣을 자리입니다.
- 발신인(나)과 수신인(상대)의 이름, 주소
- 돈을 빌려준 날짜와 금액, 약속한 이자
- 갚기로 했던 날짜
- 언제까지 갚으라는 기한 (보통 발송일부터 7일에서 14일)
- 작성 날짜와 발신인 서명 또는 도장
주소는 실제로 우편이 도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상대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모른다면 초본 발급이나 등기부등본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나눠 적으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보내는 방법
같은 문서를 3부 준비해 봉투와 함께 우체국 창구에 냅니다.
1부는 상대에게 발송되고, 1부는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하고, 1부는 내가 갖습니다. 잃어버려도 우체국 보관본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는 파일을 올려 전자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직접 인쇄하지 않아도 되고 발송 기록이 온라인에 남습니다.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그 수만큼 더 준비해야 합니다.
보낸 뒤 6개월을 기억하세요
내용증명으로 독촉하면 소멸시효가 잠시 멈춥니다.
다만 그 뒤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 가압류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사라집니다. 시효가 임박해서 보낸 것이라면 이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상황의 내용증명
같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으로 상황에 맞는 문서를 골라 쓸 수 있습니다.
- 돈 문제: 임금 지급 독촉 · 공사대금 청구
- 계약 정리: 부동산 잔금 최고와 계약 해제 · 공사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 미성년자 계약 취소
- 손해배상: 공인중개사 과실 · 자동차 명의이전 촉구
- 추심 대응: 상속포기 통지 · 불법추심 중지 요청
빌려줄 때 쓰는 문서도 챙기세요
이 양식은 이미 문제가 생긴 뒤에 쓰는 문서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시점이라면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먼저 받아 두세요. 상대가 갚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남기려면 지불각서를 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에는 돈을 강제로 받아낼 힘이 없습니다. 다만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갈 때 갚으라고 분명히 요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는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는 신호라서 이 단계에서 갚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용증이 없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보낼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 카카오톡 대화로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내용증명에 답장하면서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 그 답장이 증거가 됩니다.
왜 3부를 작성하나요?
같은 문서 3부를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냅니다. 1부는 상대에게 보내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1부는 보낸 사람이 갖습니다. 우체국 보관본은 3년간 남아 있어서 내 것을 잃어버려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받지 않거나 반송되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은 상대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주소가 틀려 반송됐다면 주민등록초본이나 등기부등본으로 주소를 확인해 다시 보냅니다. 일부러 수령을 피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외에 직장 주소로도 보내거나, 곧바로 지급명령 신청으로 넘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민법은 최고(독촉)를 한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라면 6개월이라는 기한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우체국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보낼 수 있나요?
인터넷우체국에서 전자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작성한 문서를 올리면 우체국이 출력해 발송하므로 3부를 직접 인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도장이나 서명을 넣으려면 미리 문서에 이미지로 넣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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