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 전세·월세 즉시 환산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금과 전환율을 입력하면 월세를 즉시 계산. 전환율 뜻·기준·법정 상한(기준금리+2%) 자동 표시. 월세→전세 역산도 지원.

한국은행 기준금리

기준금리를 입력하면 법정 상한이 자동 계산됩니다

법정 상한 = 기준금리 + 2% (최대 10%)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법정 전환율 상한

예상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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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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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전환 금액은 임대인과 협의하고, 법정 상한율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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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이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연간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이 5%라면 전세금 1억 원은 연간 500만 원(월 약 41만 7천 원)의 월세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기준금리+2%(최대 10%) 이하로 제한됩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 방법은?

월세 = (전세금 -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예) 전세 2억, 보증금 0, 전환율 4.75% → 월세 = 2억 × 4.75% ÷ 12 = 약 79만 원. 반대로 전세 환산은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로 계산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 기준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법정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이며, 최대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기준금리 2.75% 기준 상한은 4.75%입니다. 임대인이 이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율을 요구하면 초과분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전세 1억이면 월세로 얼마인가요?

전환율 4.75% 기준으로 전세 1억 원을 순수 월세로 전환하면 월세는 약 39만 5,833원입니다. 공식: 1억 × 4.75% ÷ 12 ≈ 395,833원. 반전세(보증금 포함)인 경우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집주인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율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율로 체결된 약정은 초과 부분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무료 상담을 요청하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연간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이 5%라면 전세금 1억 원은 연간 500만 원, 월 약 41만 7천 원의 월세에 해당합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할 때 이 전환율로 적정 월세를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 방법

전세 → 월세 공식

월세 = (전세금 − 보증금) × 전환율 ÷ 12

예) 전세금 2억 원, 보증금 없음, 전환율 4.75% → 월세 = 2억 × 4.75% ÷ 12 = 약 79만 원
전세금 1억 원 기준으로는 월 약 39만 6천 원입니다.

월세 → 전세 역산 공식

환산 전세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예)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80만 원, 전환율 4.75% → 환산 전세금 = 5,000만 + 80만 × 12 ÷ 4.75% = 약 2억 5,200만 원

전월세 전환율 기준 및 법정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전환율 상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이며, 최대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기준금리 2.75%라면 법정 상한은 4.75%입니다. 이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율로 맺은 약정은 초과분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전월세 전환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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