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 전세·월세 즉시 환산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금과 전환율을 입력하면 월세를 즉시 계산. 전환율 뜻·기준·법정 상한(기준금리+2%) 자동 표시. 월세→전세 역산도 지원.
기준금리를 입력하면 법정 상한이 자동 계산됩니다
법정 상한 = 기준금리 + 2% (최대 10%)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예상 월세
환산 전세금
•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전환 금액은 임대인과 협의하고, 법정 상한율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세요.
😄 광고 덕분에 100% 무료
관련 추천도구
iTool 이런것도 가능해요!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월급을 입력하면 세전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세후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계산하는 무료 온라인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식 + 2023년 개정 세율 적용.
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월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과 총 예상 수령액을 자동 계산하는 무료 온라인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상한액·하한액 적용.
만나이 계산기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만나이·연나이·태어난 지 며칠이 되었는지 한 번에 계산하는 무료 온라인 만나이 계산기. 2023년 만나이 통일법 기준.
적금 예금 계산기
월 납입액·연이자율·기간 입력으로 만기 수령액을 즉시 계산. 단리·복리, 일반과세·세금우대·비과세 세후 이자까지 한 번에 확인하는 무료 적금 예금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자동 계산하는 무료 온라인 부가가치세 계산기. 공급가액에서 역산도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시급 계산기
시급·근무시간 입력으로 주휴수당 포함 일급·주급·월급·연봉을 자동 계산.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 적용. 무료 주휴수당 계산기.
퍼센트 계산기
퍼센트 계산기 — X%는 얼마, 몇%인지, 증감률, 증가 후 금액을 즉시 계산. 할인율·이자·세율 등 생활 속 비율 계산을 간편하게.
애드센스 현실 계산기
PV·CTR·CPC를 입력하면 현재 하루·월 수익과 월 $1,000 달성에 필요한 트래픽을 계산합니다. 애드센스 현실을 숫자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연간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이 5%라면 전세금 1억 원은 연간 500만 원(월 약 41만 7천 원)의 월세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기준금리+2%(최대 10%) 이하로 제한됩니다.
월세 = (전세금 -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예) 전세 2억, 보증금 0, 전환율 4.75% → 월세 = 2억 × 4.75% ÷ 12 = 약 79만 원. 반대로 전세 환산은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로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법정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이며, 최대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기준금리 2.75% 기준 상한은 4.75%입니다. 임대인이 이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율을 요구하면 초과분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전환율 4.75% 기준으로 전세 1억 원을 순수 월세로 전환하면 월세는 약 39만 5,833원입니다. 공식: 1억 × 4.75% ÷ 12 ≈ 395,833원. 반전세(보증금 포함)인 경우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율로 체결된 약정은 초과 부분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무료 상담을 요청하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연간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이 5%라면 전세금 1억 원은 연간 500만 원, 월 약 41만 7천 원의 월세에 해당합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할 때 이 전환율로 적정 월세를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 방법
전세 → 월세 공식
월세 = (전세금 − 보증금) × 전환율 ÷ 12
예) 전세금 2억 원, 보증금 없음, 전환율 4.75% → 월세 = 2억 × 4.75% ÷ 12 = 약 79만 원
전세금 1억 원 기준으로는 월 약 39만 6천 원입니다.
월세 → 전세 역산 공식
환산 전세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예)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80만 원, 전환율 4.75% → 환산 전세금 = 5,000만 + 80만 × 12 ÷ 4.75% = 약 2억 5,200만 원
전월세 전환율 기준 및 법정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전환율 상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이며, 최대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기준금리 2.75%라면 법정 상한은 4.75%입니다. 이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율로 맺은 약정은 초과분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전월세 전환 시 주의사항
- 법정 상한 초과 요구 거절 가능: 임대인이 상한을 넘는 전환율을 요구하면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당당하게 거절하세요.
- 계약서 재작성 필수: 전환 후 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반드시 다시 받으세요.
- 보증금 보호 변동: 보증금이 줄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검토하세요.
- 분쟁 발생 시: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 또는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