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월급을 입력하면 세전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세후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계산하는 무료 온라인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식 + 2023년 개정 세율 적용.
세전 퇴직금
세후 실수령액
소득세법 기준 (2023년 개정) · 연금수령 시 세금 추가 감면 가능
• 이 계산기는 범용적인 산정 방식을 따르며, 회사 내규·취업규칙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이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예: 교통비, 식대)을 합한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급 + 월 기타수당) ÷ 30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해 평균임금과 자동 비교하며, 더 큰 값으로 계산합니다. 교통비·식대 등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이 있다면 '월 기타수당'에 입력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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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이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퇴직일·월급을 입력하면 세전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자동 계산해 세후 실수령액까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 계속근로 1년 이상 —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만 1년(365일)이 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공백 없이 이어진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 형태 무관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합산 1년을 넘기면 해당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은 두 단계로 이뤄집니다.
1단계: 1일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3개월 임금에는 기본급·각종 수당 외에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도 포함됩니다. 3개월 총 일수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며 월의 크기에 따라 89~92일입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단계: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예) 월 기본급 300만 원, 정확히 5년 근속 → 세전 퇴직금 약 1,500만 원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연분연승법)
퇴직금은 일시에 큰 금액을 수령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여러 해에 나눠 받은 것처럼 간주해 세율을 낮추는 '연분연승법'을 적용합니다.
계산 순서 (소득세법 기준)
- 근속연수공제 차감 — 2023년 개정으로 공제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 5년 이하: 1년당 100만 원 (최대 500만 원)
- 6~10년: 500만 원 + (초과 연수 × 200만 원)
- 11~20년: 1,500만 원 + (초과 연수 × 250만 원)
- 21년 이상: 4,000만 원 + (초과 연수 × 300만 원)
- 환산급여 계산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 차감 (800만 원 이하 전액 ~ 3억 초과 35%)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 적용 → 환산산출세액
-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 세후 실수령 = 퇴직금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023년 개정으로 이전보다 공제액이 최대 3배 이상 늘어 장기 근속자의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위의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면 이 연분연승법 계산을 자동으로 적용한 세후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로 절세하기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60~70%)가 적용됩니다.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세금이 추가로 줄어드므로, 노후 자금 계획이 있다면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기한을 초과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활용 팁
- 퇴직일 입력 —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하세요. 예) 4월 20일 마지막 근무 → 4월 21일 입력
- 상여금 입력 — 연간 상여금 총액을 입력하면 계산기가 자동으로 3/12를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 연차수당 입력 — 전년도 미사용 연차로 발생한 수당을 연간 금액으로 입력하세요.
- 실제 수령액 차이 — 회사의 임금 구조, 비과세 항목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급여명세서와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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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년 미만 근무하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한 후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계산기에서 입사일·퇴직일·급여를 입력하면 퇴직소득세와 세후 실수령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치료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DB·DC·IRP)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뒤 근로자가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 계산 금액은 동일하지만 지급 방식과 세제 혜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