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월급을 입력하면 세전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세후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계산하는 무료 온라인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식 + 2023년 개정 세율 적용.

상여금·수당 추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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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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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개월 임금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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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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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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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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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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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준 (2023년 개정) · 연금수령 시 세금 추가 감면 가능

• 이 계산기는 범용적인 산정 방식을 따르며, 회사 내규·취업규칙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예: 교통비, 식대)을 합한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급 + 월 기타수당) ÷ 30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해 평균임금과 자동 비교하며, 더 큰 값으로 계산합니다. 교통비·식대 등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이 있다면 '월 기타수당'에 입력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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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퇴직일·월급을 입력하면 세전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자동 계산해 세후 실수령액까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 계산 방법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은 두 단계로 이뤄집니다.

1단계: 1일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3개월 임금에는 기본급·각종 수당 외에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도 포함됩니다. 3개월 총 일수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며 월의 크기에 따라 89~92일입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단계: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예) 월 기본급 300만 원, 정확히 5년 근속 → 세전 퇴직금 약 1,500만 원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연분연승법)

퇴직금은 일시에 큰 금액을 수령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여러 해에 나눠 받은 것처럼 간주해 세율을 낮추는 '연분연승법'을 적용합니다.

계산 순서 (소득세법 기준)

  1. 근속연수공제 차감 — 2023년 개정으로 공제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 5년 이하: 1년당 100만 원 (최대 500만 원)
    • 6~10년: 500만 원 + (초과 연수 × 200만 원)
    • 11~20년: 1,500만 원 + (초과 연수 × 250만 원)
    • 21년 이상: 4,000만 원 + (초과 연수 × 300만 원)
  2. 환산급여 계산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3. 환산급여공제 차감 (800만 원 이하 전액 ~ 3억 초과 35%)
  4.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 적용 → 환산산출세액
  5.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6.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7. 세후 실수령 = 퇴직금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023년 개정으로 이전보다 공제액이 최대 3배 이상 늘어 장기 근속자의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위의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면 이 연분연승법 계산을 자동으로 적용한 세후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로 절세하기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60~70%)가 적용됩니다.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세금이 추가로 줄어드므로, 노후 자금 계획이 있다면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기한을 초과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활용 팁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여러 번 갱신되어 합산 1년을 넘겼다면 해당됩니다.

근무 중 급여가 올랐을 때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재직 중 급여가 올랐다면 마지막 3개월 급여가 기준이 되므로 더 높은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은 계산이 다른가요?

DB형(확정급여형)은 이 계산기와 동일한 방식(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나중에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중간정산 후에는 정산 시점부터 재직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후 퇴직금은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큼만 계산됩니다. 중간정산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 요양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허용됩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입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고용노동부·국세청 공식 계산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임금 구조(비과세 수당 포함 여부 등), 근속연수 계산 방식, 퇴직 전 3개월 임금 확정 방법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참고하거나 세무사·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모두에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년이 되기 며칠 전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1년(365일)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364일에 퇴사하면 단 하루 차이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일을 조정할 수 있다면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366일째)을 퇴직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하거나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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