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월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과 총 예상 수령액을 자동 계산하는 무료 온라인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상한액·하한액 적용.
1일 구직급여액
총 예상 수령액
•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1350)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확인하세요.
•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일 · 하한액 66,048원/일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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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란?
이 실업급여 계산기는 이직 전 월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당시 나이를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이 1일 68,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임금 체불 등 본인 귀책사유 없이 이직한 경우에만 수급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적극적 재취업 활동 — 수급 기간 중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을 하고,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65세 이상 제한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2026년 기준)
1단계: 1일 구직급여액 계산
1일 구직급여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단, 다음 상·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상한액: 68,100원/일 (월 최대 약 204만 원)
- 하한액: 66,048원/일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이 계산기에서는 월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한 뒤 60%를 적용합니다. 실제 계산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누는 방식이므로 월 급여가 일정하지 않다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소정급여일수 산정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3단계: 총 예상 수령액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예) 만 40세, 가입기간 3년, 월평균임금 335만 원 → 1일 구직급여액 67,000원 → 소정급여일수 180일 → 총 약 1,206만 원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이직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센터(1350)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 신청 후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받기 (4주마다)
- 적극적 구직 활동 기록 제출
이직 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세요.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수급 기간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수급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불가입니다. 그러나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 조건 위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수급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기 재취업 시 남은 수급일수의 50% 이상이 남아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 수급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 및 전액 반환 명령이 내려집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을 내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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