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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월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과 총 예상 수령액을 자동 계산하는 무료 온라인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상한액·하한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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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예상 금액을 가늠하기 위한 모의 계산입니다.
50세 기준 지급일수 변동
여러 직장 합산
개월
최근 3개월 기준

1일 구직급여액

0
60% 적용액 (상·하한 전)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

0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일 · 하한액 66,048원/일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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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직(권고사직·계약만료 포함)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임금 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2026년 기준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이 계산기에서 월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지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다릅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가입기간이 1~3년이면 12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70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퇴직 후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을 한 날로부터 7일간 대기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기 기간 이후 1차 실업 인정을 받으면 수급이 시작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단기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 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 계산기는 이직 전 월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당시 나이를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이 1일 68,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임금 체불 등 본인 귀책사유 없이 이직한 경우에만 수급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적극적 재취업 활동 — 수급 기간 중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을 하고,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65세 이상 제한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2026년 기준)

1단계: 1일 구직급여액 계산

1일 구직급여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단, 다음 상·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상한액: 68,100원/일 (월 최대 약 204만 원)
  • 하한액: 66,048원/일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이 계산기에서는 월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한 뒤 60%를 적용합니다. 실제 계산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누는 방식이므로 월 급여가 일정하지 않다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소정급여일수 산정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3단계: 총 예상 수령액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예) 만 40세, 가입기간 3년, 월평균임금 335만 원 → 1일 구직급여액 67,000원 → 소정급여일수 180일 → 총 약 1,206만 원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이직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센터(1350)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2. 구직 신청 후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받기 (4주마다)
  3. 적극적 구직 활동 기록 제출

이직 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세요.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수급 기간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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