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월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과 총 예상 수령액을 자동 계산하는 무료 온라인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상한액·하한액 적용.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 시에만 수급 가능합니다.

1일 구직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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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 × 60%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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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1350)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확인하세요.

•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일 · 하한액 66,048원/일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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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 계산기는 이직 전 월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당시 나이를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이 1일 68,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계산 방법 (2026년 기준)

1단계: 1일 구직급여액 계산

1일 구직급여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단, 다음 상·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월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한 뒤 60%를 적용합니다. 실제 계산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누는 방식이므로 월 급여가 일정하지 않다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소정급여일수 산정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3단계: 총 예상 수령액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예) 만 40세, 가입기간 3년, 월평균임금 335만 원 → 1일 구직급여액 67,000원 → 소정급여일수 180일 → 총 약 1,206만 원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이직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센터(1350)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2. 구직 신청 후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받기 (4주마다)
  3. 적극적 구직 활동 기록 제출

이직 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세요.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수급 기간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수급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불가입니다. 그러나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 조건 위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수급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기 재취업 시 남은 수급일수의 50% 이상이 남아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 수급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 및 전액 반환 명령이 내려집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을 내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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