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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올해 연차 일수를 바로 계산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함께 보여주고, 퇴사일에 따라 연차가 사라지는 구간까지 알려주는 무료 연차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0조와 고용노동부 공식 산정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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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출근율 80% 이상인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5인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제18조제3항). 다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 육아휴직·업무외 질병휴직·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빼고 출근율을 다시 계산하므로 실제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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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며칠부터 생기나요?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하면 그 다음 날 1일이 생기고, 이렇게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15일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개정으로 1년차 11일과 2년차 15일은 서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1년만 딱 채우고 퇴사하면 15일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과 이를 반영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1.12.16.)에 따르면 15일의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 미만 기간의 최대 11일만 정산됩니다. 하루 더 근무하면 26일이 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어느 쪽이 맞나요?

법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회계연도를 기준 삼아 전 직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되므로, 퇴직 시점에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면 그 미달 일수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근속 1년 15일, 2년 15일, 3년 16일, 4년 16일, 5년 17일 순으로 늘어나며 가산을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근속 21년째에 25일에 도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제18조제3항).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받습니다.

연차를 못 쓰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소멸한 다음 날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법대로 밟았다면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제61조).

연차 유급휴가란?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 하나만 넣으면 올해 쓸 수 있는 연차 일수를 바로 보여줍니다. 회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몰라도 두 값을 함께 계산하고, 퇴사일에 따라 연차가 통째로 사라지는 구간까지 알려줍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법정 휴가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는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을 주어야 합니다.

연차 계산 방법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입사 후 첫 1개월을 개근하면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1일이 생깁니다. 3월 15일 입사자라면 4월 15일에 첫 1일이 발생하고, 이렇게 11개월째까지 최대 11일이 쌓입니다. 이 11일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1년 이상 — 15일, 그리고 3년부터 가산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15일이 발생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개정으로 제60조 제3항의 공제 규정이 삭제되어, 1년차에 받은 11일과 2년차 15일은 서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입사 후 1년 2개월을 근무하면 최대 26일을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근속연수별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1년 미만1년2년3년4년5년10년21년
연차최대 11일15일15일16일16일17일19일25일

가산을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이 한도이며, 근속 21년째에 이 한도에 도달합니다.

연차가 쌓이는 구조 4단계: 1년 미만은 월 개근 1일씩, 1년부터 해마다 15일, 3년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은 근속 21년에 도달
연차는 근속에 따라 세 단계로 늘어나고 25일에서 멈춥니다.

하루 차이로 15일이 사라집니다

연차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연차는 그 기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선고 2021다227100 판결에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판결에 따라 2021년 12월 16일 행정해석을 변경했고, 이 해석은 계약직뿐 아니라 정규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365일 근무 후 퇴사 — 1년 미만 기간의 최대 11일분만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66일째까지 근로관계 유지 — 11일에 15일이 더해져 최대 26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따른 연차 비교표: 1년 되는 날 퇴사하면 월 개근분 11일에 1년치 0일로 11일, 하루 더 다니면 11일에 15일이 더해져 26일
하루 차이로 15일이 갈립니다.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도 같은 법리를 따릅니다. 마지막 해에 365일을 채우고 퇴직하면 그해 15일과 가산 연차 모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계산기의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면 이 구간에 걸리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 편의상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첫해 비례 계산

회계연도 기준을 쓰면 입사 첫해는 근무 기간에 비례해 부여합니다.

첫해 연차 = 15일 × 입사일부터 회계연도 말까지의 일수 ÷ 365

고용노동부 산정례를 보면 2022년 5월 10일 입사자는 2023년 1월 1일에 15일 × 236일 ÷ 365일 = 9.7일을 받습니다. 소수점은 버리지 않고 그대로 부여합니다.

불리하면 퇴직 시 정산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 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일수만큼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위 계산기는 두 기준의 누적 발생일수를 함께 계산해 미달분을 표시합니다.

한편 회계연도 부여일이 입사 기념일보다 앞서면 근속 가산이 한 해 늦게 붙어, 두 기준의 일수가 해마다 어긋났다 맞았다 반복할 수 있습니다. 가산 시점을 어떻게 세는지는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규정은 시행령 별표1이 따로 정합니다. 연차(제60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셉니다(시행령 제7조의2).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제55조(주휴일)와 제60조(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제3항).
  • 출근율 80% 미만 — 15일이 아니라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부여됩니다.

다만 위 경우에도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에서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출근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근율 80%는 연간 소정근로일수 대비 실제 출근일수로 판단합니다. 다음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 여성의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2024. 10. 22. 신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2026. 2. 19. 신설)

반면 약정 육아휴직,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아예 제외하고 출근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1년 8월 4일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이 기간들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못 쓴 연차와 연차수당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 제7항). 소멸한 다음 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생기고, 임금채권이므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며, 별도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그것도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제61조)를 법이 정한 절차대로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했다면, 회사는 그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절차는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가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 달라지는 것

근로기준법 제60조는 2026년 6월 9일 개정되어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바뀌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 시간 단위 분할 청구권 신설(제5항) —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연차를 나누어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동안 시간 단위 연차는 노사 합의나 사내 규정에 기대는 관행이었는데, 이제 법에 근거가 생깁니다. 구체적인 시간 단위와 한도는 시행 전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신설(제9항) — 연차의 청구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차 일수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5일, 1개월 개근 1일(최대 11일), 3년 이상 매 2년 1일 가산, 25일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조문 항 번호가 밀려 기존 제5항이 제6항으로, 제7항이 제8항으로 이동하므로, 취업규칙에 조문 번호를 인용해 두었다면 시행 전에 함께 손질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가 참고한 자료

법령과 행정해석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산정 방식을 따르며,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이나 개인별 출근율에 따라 실제 일수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국번 없이 1350)나 공인노무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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