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완벽 가이드 — 뜻·계산 방법·법정 상한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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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세 재계약이 어렵습니다. 월세로 전환하시겠어요?”
집주인에게 이 문자를 받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제시받은 월세가 적정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은 전환율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정 상한이 있고, 초과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 전월세 전환율 뜻부터 계산 공식, 법정 상한, 그리고 집주인 초과 요구 시 대응법까지 한번에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바로 사용하기
공식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숫자만 입력하면 월세 또는 전세 환산액을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열기 →전세금·월세·전환율 입력 → 법정 상한 자동 비교까지 한번에
계산기는 두 가지 방향을 모두 지원합니다.
- 전세 → 월세: 전세금을 입력하면 적정 월세를 계산
- 월세 → 전세: 월세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환산 전세금을 계산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간 비율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굴렸을 때 얼마나 벌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월세를 정하는 셈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비율이 낮을수록 월세 부담이 적습니다.
전환율이 **4.75%**라면:
| 전세금 | 연간 임대료 | 월세 (보증금 0) |
|---|---|---|
| 1억 원 | 475만 원 | 약 39만 6천 원 |
| 2억 원 | 950만 원 | 약 79만 2천 원 |
| 3억 원 | 1,425만 원 | 약 118만 8천 원 |
전세→월세 전세월세전환계산 방법
공식
월세 = (전세금 − 보증금) × 전환율 ÷ 12
반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라면 전세금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에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실전 예시 3가지
예시 1 — 순수 월세 전환 (보증금 0)
- 전세금 3억 원, 전환율 4.75%
- 월세 = 3억 × 4.75% ÷ 12 = 월 118만 8천 원
예시 2 — 반전세 전환 (보증금 5천만 원)
- 전세금 3억 원, 보증금 5천만 원, 전환율 4.75%
- 월세 = (3억 − 5천만) × 4.75% ÷ 12 = 월 99만 원
예시 3 — 전세 2억, 보증금 없음
- 전세금 2억 원, 전환율 4.75%
- 월세 = 2억 × 4.75% ÷ 12 = 월 79만 2천 원
계산이 번거롭다면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에서 전세금과 보증금만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월세→전세 역산 방법
이미 월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금 기준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싶을 때 역산합니다.
공식
환산 전세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예시 — 보증금 5천만, 월세 80만, 전환율 4.75%
- 환산 전세금 = 5천만 + (80만 × 12 ÷ 4.75%) = 5천만 + 약 2억 210만 = 약 2억 5,210만 원
주변 전세 시세와 비교해 내 월세가 적당한지 판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 — 이 이상은 거부 가능
법정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전환율 상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최대 10%)
| 기준금리 | 법정 상한 |
|---|---|
| 2.50% | 4.50% |
| 2.75% | 4.75% (2026년 5월 현재) |
| 3.00% | 5.00% |
| 3.50% | 5.50% |
계산기에 기준금리를 입력하면 법정 상한과 현재 전환율을 자동 비교해 줍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경되면 상한도 자동으로 바뀝니다.
전환율 5%를 요구받았다면?
2026년 5월 기준 법정 상한은 4.75%입니다. 5%는 초과이므로 초과분(0.25%p)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4.75%에 해당하는 월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상한 초과 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법
법정 상한을 넘는 전환율로 체결된 약정은 초과 부분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무료 상담)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 조정 신청 가능
전월세 전환 시 꼭 챙겨야 할 4가지
1. 새 계약서 작성 필수
전환 후 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세요. 기존 전세계약의 대항력은 전환 시점에 사라집니다.
2. 보증금 줄면 보호 범위 변동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검토하세요.
3. 전환 전 시세 확인
주변 반전세 시세를 먼저 파악해 두면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계산기로 먼저 검토
집주인이 제시하는 조건을 계산기에 입력해 법정 상한과 비교한 뒤 협상에 임하세요.
서울·수도권은 전환율이 다른가요?
법정 상한은 전국 동일합니다. 다만 실거래 전환율은 지역·주택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은 낮고, 지방 소도시는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지만, 법정 상한을 초과하면 어느 지역이든 효력이 없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이나 월세 전환 협상 전에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로 미리 적정 수치를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간 비율입니다. 전환율이 4.75%라면 전세 1억 원은 연간 475만 원(월 약 39만 6천 원)의 월세에 해당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이며, 최대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기준금리 2.75% 기준 상한은 4.75%입니다.
집주인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율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초과분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초과 부분 납부를 거부할 수 있으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무료 상담 또는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2억, 보증금 없음, 전환율 4.75%면 월세가 얼마인가요?
월세 = 2억 × 4.75% ÷ 12 = 약 79만 2천 원입니다. 반전세(보증금 5천만 원)라면 (2억 - 5천만) × 4.75% ÷ 12 = 약 59만 4천 원이 됩니다.
월세 80만 원, 보증금 5천만 원을 전세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전환율 4.75% 기준: 5천만 + (80만 × 12 ÷ 4.75%) = 5천만 + 약 2억 210만 = 약 2억 5,210만 원입니다. 이 계산은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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