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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온라인 작성 (미성년 자녀 없는 경우)

부·처 인적사항과 등록기준지만 넣으면 법원 서식 그대로 완성됩니다. 인쇄해서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내세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부 (남편)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등록기준지(옛 본적)입니다.

처 (아내)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등록기준지(옛 본적)입니다.

제출

「○○가정법원 귀중」으로 들어갑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입니다.

서체

빈칸은 빈칸 그대로 인쇄됩니다.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확인기일·담당자·교부일 칸은 법원이 적는 자리라 비워 둡니다.

예시로 덮어쓸까요?

지금 입력한 내용이 예시 값으로 바뀝니다.

작성한 내용을 모두 지울까요?

입력한 두 사람 인적사항이 전부 사라지고 되돌릴 수 없어요.

알아두기 ·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양육 협의서가 필요 없고 숙려기간은 1개월입니다. 신청 → 숙려기간 → 법원 의사확인 → 행정관청 이혼신고 순서로 진행되며, 확인 후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있는 경우 서식을 쓰세요. 확인기일·담당자·교부일 칸은 법원이 적습니다. 빈 양식(HWP·DOC·PDF)과 절차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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