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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 양식 무료 다운로드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미성년 자녀 없는 경우)

이혼서류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는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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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식은 언제 사용하나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부부가 재판 없이 합의만으로 이혼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부부는 이 양식을 사용합니다.

  • 자녀가 없는 부부
  • 자녀가 모두 만 19세를 넘긴(성년) 부부
  • 임신 중이 아닌 부부

만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용 신청서를 사용하세요. 숙려기간과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와 뭐가 다른가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양육교육·양육 협의서·전문위원 상담이 전부 생략되고, 숙려기간도 1개월로 짧아져서 전체 절차가 훨씬 빠릅니다.

구분미성년 자녀 없음 (이 양식)미성년 자녀 있음
숙려기간1개월3개월
자녀양육교육불필요부부 모두 필수 이수
양육 협의서불필요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
전문위원 상담불필요만 12세 이하 자녀 시 예약제
소요 기간최소 약 1~2개월최소 약 4~5개월

협의이혼 절차 (미성년 자녀 없는 경우)

1단계. 서류 준비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아래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주소지가 같으면 1통)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모든 증명서는 상세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2단계. 법원 접수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관할 법원은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입니다.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세요.

3단계. 숙려기간 (1개월)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확인기일이 지정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으므로 양육교육이나 양육 협의서 제출 없이 곧바로 숙려기간에 들어갑니다. 숙려기간 중에도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4단계. 확인기일 출석

접수 시 안내받은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합니다. 판사가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5단계. 이혼신고서 제출

확인기일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시·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법적으로 완료됩니다. 이혼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이혼신고서, 신분증입니다.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서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주의하세요.

이혼 확정 후 처리할 사항

협의이혼 신고가 수리되면 아래 사항을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 변경: 주소지가 달라지면 전입신고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동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 분할: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 청구 가능 (국민연금공단)
  • 재산분할 청구: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 부부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준비하세요
  • 접수부터 확인기일까지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대리 불가)
  • 확인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합니다
  • 성년 자녀만 있는 경우에도 이 양식(미성년 자녀 없는 경우)을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자녀가 없으면 양육 협의서가 필요 없고, 이혼을 다시 생각하는 숙려기간도 1개월로 짧습니다.

협의이혼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숙려기간은 얼마인가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숙려기간, 법원 의사확인, 행정관청 이혼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확인 후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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