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시급·주휴수당 계산법 완전 정복 — 월급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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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시급 10,320원"이라는 공고를 봤는데 실제 월급이 예상보다 적거나 많아서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시급만으로는 월급을 바로 계산하기 어렵고, 주휴수당이라는 변수가 월급을 크게 바꿉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 공식, 그리고 주휴수당을 안 주는 경우까지 알바·파트타임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숫자로 정리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5년(10,030원) 대비 290원(2.89%) 인상된 금액입니다.
| 기준 | 금액 |
|---|---|
| 최저시급 | 10,32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 주급 (40시간 + 주휴 8시간) | 495,360원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월 209시간은 (40 + 8) × 365 ÷ 7 ÷ 12 ≈ 208.57시간을 반올림한 값으로, 고용노동부 임금 계산 관행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유급 주휴일 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 동안 약속한 날 빠짐없이 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제도입니다. 알바·파트타임·정규직 구분 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모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 평균)
- 소정근로일 개근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미충족이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 40시간 이상 (풀타임)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예) 시급 10,320원, 주 5일 8시간 근무
→ 주휴수당 = 8 × 10,320 = 82,560원/주
주 15~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 시급 10,320원, 주 3일 5시간 근무 (주 15시간)
→ 주휴수당 = (15 ÷ 40) × 8 × 10,320 = 30,960원/주
주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없음 (근로기준법 제18조)
시급 → 월급 환산 공식
월급 = 시급 × (주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시간 = (40 + 8) × 365 ÷ 7 ÷ 12 ≈ 209시간
→ 월급 = 10,320 × 209 = 2,156,880원
주 15시간 근무 기준
주휴시간 = (15 ÷ 40) × 8 = 3시간
월 환산시간 = (15 + 3) × 365 ÷ 7 ÷ 12 ≈ 78시간
→ 월급 = 10,320 × 78 = 804,960원
시급·주휴수당 계산기에서 시급과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일급·주급·월급·연봉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 (합법)
주휴수당 미지급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이유 |
|---|---|
| 주 15시간 미만 근무 | 근로기준법 제18조 적용 제외 |
| 소정근로일 결근 | 개근 조건 미충족 |
| 당해 주 계약 종료 | 다음 주 근무 예정 없는 일용직 |
| 무급 휴직 기간 |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음 |
주휴수당을 불법으로 안 주는 경우 대처법
사용자가 위 합법적 사유 없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대처 순서
-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출근부, 급여명세서, 카카오톡·문자 내역
- 사용자에게 먼저 요청: 주휴수당 미지급분 지급 요청 의사 표시
-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
- 고용노동부 1350 전화 상담 또는 온라인 민원 접수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3년 소멸시효 안에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알바 시나리오별 월급 계산
| 시나리오 | 시급 | 주 근무 | 주휴수당 | 월급 |
|---|---|---|---|---|
| 편의점 주 5일 8시간 | 10,320원 | 40시간 | 82,560원/주 | 2,156,880원 |
| 카페 주 3일 5시간 | 11,000원 | 15시간 | 33,000원/주 | 858,000원 |
| 주말 알바 주 2일 8시간 | 10,320원 | 16시간 | 33,024원/주 | 686,400원 |
| 주 2일 6시간 | 10,320원 | 12시간 | 없음 | 525,657원 |
주 12시간 알바는 주휴수당이 없어 실질 시급이 낮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약하면 주휴수당이 붙어 실수령이 높아집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50% 가산됩니다.
- 연장근로: 주 40시간 초과 → 시급 × 1.5
- 야간근로: 22시~06시 → 기본급 외 야간수당 0.5배 추가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 초과분 × 2.0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에서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은 2,156,880원(월 209시간)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파트타임·정규직 모두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합법적인 경우가 있나요?
주 15시간 미만 근무, 소정근로일 결근, 당일 근로계약 종료(일용직) 등의 경우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이유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월급 = 시급 × 월 환산시간.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시간은 209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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