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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계약서 온라인 작성

등기부등본의 부동산 표시와 두 사람 인적사항만 넣으면 됩니다. 문장은 서식 그대로 들어가고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어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부동산의 표시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건물이 없으면 비워 두세요.

증여인 (주는 사람)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입니다.

수증인 (받는 사람)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마무리
서체

빈칸은 빈칸 그대로 인쇄됩니다. 증여인·수증인이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등기 신청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예시로 덮어쓸까요?

지금 입력한 내용이 예시 값으로 바뀝니다.

작성한 내용을 모두 지울까요?

입력한 부동산 표시와 두 사람 정보가 전부 사라지고 되돌릴 수 없어요.

알아두기 ·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등기원인 서류로 서면 증여계약서가 필요합니다(서면이 아니면 이행 전 해제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며 10년 합산으로 배우자 6억·성년 자녀 5천만·미성년 자녀 2천만 원까지 공제되고,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전세보증금·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이 서식이 아니라 부담부 증여계약서를 따로 씁니다. 빈 양식(HWP·DOC·PDF)과 증여세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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