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직거래 양식, 뭘 써야 하나? -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중고차를 사기로 했는데, 양식을 검색하면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양도양수계약서”… 비슷한 이름이 너무 많아서 뭘 써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동차양도증명서 한 장이면 됩니다. 개인끼리 사고파는지, 매매상을 끼는지에 따라 양식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양식을 받아야 하나요?

자동차 매매계약서 개인 직거래용 양식 개인 직거래용
당근·중고나라 등 개인 간 거래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매업자 거래용 양식 매매업자 거래용
중고차 매매상·딜러 통한 거래

당근마켓, 중고나라, 지인 등 개인끼리 직접 거래하면 왼쪽 양식을 받으세요. 중고차 매매상에서 사거나 파는 거라면 오른쪽 양식입니다.

이렇게 작성하세요 - 개인 직거래 작성예시

아래는 개인 직거래용 양도증명서의 실제 작성예시입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 개인 직거래용 작성예시

작성할 때 이 3가지만 주의하세요.

  1. 차대번호는 자동차등록증에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옮겨 적습니다. 차대번호가 틀리면 이전등록이 거부됩니다.
  2. 거래 금액은 실제 주고받은 금액을 씁니다. 거래 금액이 취득세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허위로 낮춰 적으면 추후 문제가 됩니다.
  3. 양도인(파는 사람)과 양수인(사는 사람) 모두 서명·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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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후 이전등록 절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했으면 양수인(사는 사람)이 아래 절차를 밟습니다.

  1. 자동차보험 가입 — 이전등록 전에 내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양도증명서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3. 취득세 납부 — 차량 가액의 7% (경차는 면제)
  4. 이전등록 완료 — 새 자동차등록증 발급

양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루지 마세요.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중고차 직거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압류·저당이 걸린 차량을 모르고 사는 경우입니다. 거래 전에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압류·저당 유무를 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이력 조회: 사고 이력, 침수 이력 등을 카히스토리(Car History) 등에서 조회
  • 실차 확인: 차대번호가 등록증과 일치하는지, 외관·엔진 상태 직접 점검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 직거래인데 어떤 양식을 써야 하나요?
개인 간 직접 거래라면 별지 제15호서식(직거래용)을 사용합니다. 1페이지짜리 양식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작성하면 됩니다.

Q. 자동차 매매계약서와 양도증명서는 다른 건가요?
같은 문서입니다. 정식 명칭은 “자동차양도증명서"이지만 “자동차 매매계약서"로 더 많이 검색됩니다. 차량 소유권을 넘기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Q. 이전등록 기한이 있나요?
네, 양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취득세는 얼마나 내나요?
차량 가액의 7%입니다. 경차(1,000cc 미만)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Q.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은 이전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거래 전에 자동차등록원부를 정부24에서 열람하여 확인하세요.

관련 양식 다운로드

양식 작성 후 PDF 편집으로 서명을 추가하거나, 도장 만들기로 전자 도장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