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직거래 양식, 뭘 써야 하나? -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목차
중고차를 사기로 했는데, 양식을 검색하면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양도양수계약서”… 비슷한 이름이 너무 많아서 뭘 써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동차양도증명서 한 장이면 됩니다. 개인끼리 사고파는지, 매매상을 끼는지에 따라 양식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양식을 받아야 하나요?
당근마켓, 중고나라, 지인 등 개인끼리 직접 거래하면 왼쪽 양식을 받으세요. 중고차 매매상에서 사거나 파는 거라면 오른쪽 양식입니다.
이렇게 작성하세요 - 개인 직거래 작성예시
아래는 개인 직거래용 양도증명서의 실제 작성예시입니다.

작성할 때 이 3가지만 주의하세요.
- 차대번호는 자동차등록증에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옮겨 적습니다. 차대번호가 틀리면 이전등록이 거부됩니다.
- 거래 금액은 실제 주고받은 금액을 씁니다. 거래 금액이 취득세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허위로 낮춰 적으면 추후 문제가 됩니다.
- 양도인(파는 사람)과 양수인(사는 사람) 모두 서명·날인합니다.
거래 후 이전등록 절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했으면 양수인(사는 사람)이 아래 절차를 밟습니다.
- 자동차보험 가입 — 이전등록 전에 내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양도증명서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 취득세 납부 — 차량 가액의 7% (경차는 면제)
- 이전등록 완료 — 새 자동차등록증 발급
양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루지 마세요.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중고차 직거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압류·저당이 걸린 차량을 모르고 사는 경우입니다. 거래 전에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압류·저당 유무를 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이력 조회: 사고 이력, 침수 이력 등을 카히스토리(Car History) 등에서 조회
- 실차 확인: 차대번호가 등록증과 일치하는지, 외관·엔진 상태 직접 점검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 직거래인데 어떤 양식을 써야 하나요?
개인 간 직접 거래라면 별지 제15호서식(직거래용)을 사용합니다. 1페이지짜리 양식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작성하면 됩니다.
Q. 자동차 매매계약서와 양도증명서는 다른 건가요?
같은 문서입니다. 정식 명칭은 “자동차양도증명서"이지만 “자동차 매매계약서"로 더 많이 검색됩니다. 차량 소유권을 넘기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Q. 이전등록 기한이 있나요?
네, 양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취득세는 얼마나 내나요?
차량 가액의 7%입니다. 경차(1,000cc 미만)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Q.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은 이전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거래 전에 자동차등록원부를 정부24에서 열람하여 확인하세요.
관련 양식 다운로드
- 자동차 매매계약서 (개인 직거래용) - 개인 간 직접 거래 시
-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매업자 거래용) - 중고차 매매상 통한 거래 시
- 양식 전체 목록 - iTool 무료 문서 양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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