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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온라인 작성

부모·자녀 등 가족끼리 이자 없이 빌릴 때 쓰는 서식입니다. 채워 넣으면 그대로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어요. 한컴오피스나 워드가 없어도 됩니다.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인감·법인도장도 마찬가지예요.
빌린 돈

숫자만 넣으면 한글 금액이 자동으로 함께 적힙니다

원금 상환

빌린 금액을 먼저 넣으면 권장 금액을 계산해 드려요

이자 대신 원금을 나눠 갚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매월 계좌이체 기록을 남겨야 국세청이 증여가 아닌 대여로 봅니다. 무이자와 “10년 이내 전부상환”은 문서에 이미 적혀 있어요.

작성일
채무자 (빌리는 자)
채권자 (빌려주는 자)

이 계좌로 매월 이체한 기록이 남아야 대여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마무리

도장 대신 손으로 서명해도 효력은 같습니다. 인쇄한 뒤 직접 날인하려면 체크를 해제하세요.

서체

계약서에 흔히 쓰는 건 명조예요. 맥·윈도우·폰 어디서 열어도 같은 글자로 나옵니다.

빈칸은 빈칸 그대로 인쇄됩니다. 일부만 채워 출력한 뒤 나머지를 손으로 써도 됩니다. 채무자가 인적사항을 자필로 쓰면 증거력이 더 높아집니다.

예시로 덮어쓸까요?

지금 입력한 내용이 예시 값으로 바뀝니다.

작성한 내용을 모두 지울까요?

입력한 금액·인적사항이 전부 사라지고 되돌릴 수 없어요.

안내 · iTool은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약 2억 1,700만 원을 넘는 무이자 대여는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문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은 대로 매월 계좌이체 기록을 남기세요. 작성 후 사본을 채권자·채무자가 각각 보관하세요. 가족간 차용증 작성법과 빈 양식(HWP·DOC·PDF)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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