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쓰는법 - 엑셀 자동계산 무료 양식 (부가세 포함)
목차
프리랜서로 일하는 디자이너 이 씨. 클라이언트에게서 “견적서 보내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메일로 금액만 적어서 보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클라이언트는 “정식 견적서 양식에 공급가액이랑 부가세 나눠서 보내주세요"라고 답합니다. 엑셀로 직접 만들자니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계산이 번거롭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양식은 수식이 깨져 있거나 디자인이 허술합니다.
견적서는 단순해 보이지만 “얼마에 팔겠다"는 공식 제안서입니다. 양식 하나로 거래처에 프로페셔널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견적서 양식 바로 다운로드
XLS, PDF, 구글 시트 모두 제공합니다. 엑셀이 없어도 브라우저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가 필요한 순간
견적서는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가격을 제안하는 문서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거의 반드시 요구됩니다.
- 관공서, 학교, 대기업 거래 시 — 내부 품의 자료로 필수
- 여러 업체에서 가격을 비교할 때 — ‘비교견적’
- 인테리어, 이사, 공사 등 금액이 큰 거래
- 프리랜서가 클라이언트에게 작업 비용을 안내할 때
- 부가세 포함 금액을 명확히 보여줘야 할 때
견적서 없이 말로만 가격을 정하면, 나중에 “그 가격 아니었다"는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서면 기록 하나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 꼭 들어가는 항목
| 항목 | 설명 |
|---|---|
| 공급자 정보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
| 수신자 정보 | 거래처 상호, 담당자명 |
| 견적일자 | 견적서 작성 날짜 |
| 유효기간 | 이 가격이 유효한 기간 (보통 30일) |
| 품목 내역 | 품명, 규격, 수량, 단가 |
| 금액 | 공급가액, 부가세(10%), 합계금액 |
| 비고 | 납품 조건, 결제 조건, 배송비 등 |
유효기간과 비고란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두 칸이 비어 있으면 “가격이 언제까지 유효하냐”, “배송비는 별도냐"로 거래처와 실랑이가 생깁니다.
견적서 작성 3단계
1. 공급자·수신자 정보 입력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수신자 란에는 거래처 이름과 담당자 성함을 적습니다.
견적일자와 유효기간도 반드시 명시하세요. “견적일로부터 30일"이 일반적이며, 원자재 가격이 변동되는 업종은 짧게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품목 입력 (자동 계산)
품명, 규격, 수량, 단가를 입력하면 XLS 파일에서 공급가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부가세(10%)와 합계금액도 수식으로 자동 계산되어, 숫자를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품명은 구체적으로 쓸수록 좋습니다. “디자인 작업"보다 “브랜드 로고 디자인 (3안 시안 포함)“처럼 적어야 나중에 범위 분쟁이 줄어듭니다.
자동 계산 예시
| 품명 | 수량 | 단가 | 공급가액 | 부가세(10%) | 합계 |
|---|---|---|---|---|---|
| 브랜드 로고 디자인 (3안 시안) | 1 | 1,500,000 | 1,500,000 | 150,000 | 1,650,000 |
| 명함 디자인 (양면) | 2 | 150,000 | 300,000 | 30,000 | 330,000 |
| 합계 | 1,800,000 | 180,000 | 1,980,000원 |
수량과 단가만 입력하면 나머지는 엑셀이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부가세(10%) 계산이 익숙하지 않다면 부가세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3. 부가세·합계 확인 및 비고란 작성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이 합계입니다. 부가세 계산이 헷갈릴 때는 부가세 계산기에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부가세와 합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고란에는 다음을 적습니다.
- 납품 예정일 — “계약 후 14일 이내”
- 결제 조건 — “선금 50%, 잔금 납품 후 30일 이내”
- 배송비 포함 여부 — “배송비 별도”, “화물 실비 청구”
- 부가세 표기 — “상기 금액은 부가세 포함” 또는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별도” 중 선택
엑셀 없이 구글 시트로 작성하기
컴퓨터에 엑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구글 시트 링크를 열면 브라우저에서 바로 작성 가능합니다.
“파일 → 사본 만들기"를 누르면 내 구글 드라이브에 복사됩니다. 자동 계산 수식이 그대로 작동하니, 품목과 단가만 수정해서 PDF로 내보내면 완성입니다.
견적서 쓸 때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1. 유효기간을 안 적는 경우
“견적서에 유효기간이 없다"는 건 “이 가격은 언제까지 유효한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거래처가 몇 개월 뒤에 “그때 그 가격으로 해주세요"라고 할 때 거절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최소 견적일로부터 30일은 반드시 적으세요.
2. 부가세 포함 여부를 불명확하게 표기
“100만 원"만 적으면 거래처는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혼란스럽습니다. 항상 공급가액·부가세·합계를 구분해서 기재하세요. 면세 사업자라면 “부가세 면세"라고 명시합니다.
3. 품명을 추상적으로 쓰는 경우
“컨설팅 1건 500만 원"은 범위가 모호합니다. “마케팅 전략 컨설팅 (2회 미팅 + 보고서 1부)“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야 범위 분쟁을 예방합니다.
4. 금액 0 하나 누락
1,500,000원을 150,000원으로 적는 실수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단가를 입력한 뒤 반드시 합계 금액을 한글로도 함께 읽어 확인하세요. “금 일백육십오만 원정"처럼 한글 표기를 병기하면 오타를 즉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5. 직인·서명 누락
법적 필수는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직인이나 서명이 없는 견적서는 “정식 문서"로 취급받지 못합니다. 종이로 발송하면 도장을 찍고, PDF로 보낼 때는 전자 도장을 만들어 삽입하세요.
견적서 →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흐름
| 단계 | 문서 | 발행 시점 |
|---|---|---|
| 제안 | 견적서 | 거래 전 (가격 제안) |
| 계약 | 계약서 | 합의 후 |
| 납품 | 거래명세서 | 물품·서비스 전달 시 |
| 결제 | 세금계산서 | 부가세 신고용 |
견적서는 이 전체 거래 흐름의 출발점입니다. 견적서에 적힌 조건이 이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까지 이어지므로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Q&A
Q. 견적서 금액과 실제 청구 금액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견적서는 제안, 세금계산서는 확정입니다. 범위나 수량이 달라져 금액이 바뀌면 반드시 거래처와 서면으로 합의한 뒤 수정 견적서 또는 추가 견적서를 재발행하세요. 구두 변경은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Q. 해외 거래처에 영문 견적서를 보낼 때 주의점은?
통화(KRW, USD)와 환율 기준일을 반드시 명시하세요. 부가세는 “VAT not applicable (export)” 또는 “Zero-rated"로 표기합니다. 수출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 공급가액만 적으면 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에 견적서를 꼭 보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관공서·대기업 거래는 내부 품의 자료로 견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전에 견적서 → 계약 → 납품 → 세금계산서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견적서에 부가세를 꼭 포함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공급가액만 표기하고 “부가세 면세” 문구를 넣으면 됩니다.
Q. 엑셀이 없어도 견적서를 만들 수 있나요?
네, 구글 시트로 바로 열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본 만들기를 누르면 내 구글 드라이브에 복사되어 자동 계산 수식이 그대로 작동합니다.
관련 양식·도구
- 견적서 양식 (엑셀 자동계산) — 공급가액·부가세·합계 자동 계산, XLS·PDF·구글시트 제공
- 거래명세서 양식 1 — 공급자·공급받는자 보관용 2장 한 장에
- 거래명세서 양식 2 (심플) — 간결한 거래명세서
- 부가세 계산기 — 공급가액·부가세·합계를 즉시 분리
- 도장 만들기 — 전자 도장으로 PDF 견적서에 서명
- 양식 전체 목록 — iTool 무료 문서 양식 모음
견적서 작성 후 PDF 편집으로 전자 서명을 추가하면 거래처에 바로 보낼 수 있는 완성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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