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쓰는법 - 부모에게 2억 빌려도 증여세 안 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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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김 대리. 서울 전세 자금이 부족해서 부모님께 1억 5천만 원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가족끼리인데 뭘 차용증까지 쓰나.” 부모님도 그렇게 말했고, 김 대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이 왔습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1억 5천이 이체된 기록이 잡힌 겁니다.
차용증이 없으니 증여로 추정됩니다. 증여세 계산 결과: 약 1,940만 원. 빌린 건데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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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족 사이에도 차용증이 필요한가
국세청은 가족 간 돈 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빌려준 거다"라고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 수단은 단순합니다.
- 차용증 — 빌린 사실을 서면으로 남긴 것
- 상환 이력 — 실제로 돈을 갚고 있다는 계좌이체 기록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진짜 빌린 돈이라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한도: 2억 1,700만 원
가족 간 돈을 빌릴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자를 안 내도 되나?“입니다.
세법에서는 적정이자율(연 4.6%) 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연 1,000만 원 이하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4.6%는 법인세법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을 말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적정이자율 | 연 4.6% (법인세법 당좌대출이자율) |
| 증여세 면제 기준 | 이자 차이 연 1,000만 원 이하 |
| 무이자 차용 한도 | 약 2억 1,700만 원 (1,000만 ÷ 4.6%) |
2억 1,700만 원 이하를 빌리면서 이자를 안 내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왜 무이자가 유리한가 — 이자소득세 함정
“이자 조금 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으면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가 추징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2억을 4.6%로 빌려 연 920만 원 이자를 지급하면:
| 항목 | 금액 |
|---|---|
| 연간 이자 지급액 | 920만 원 |
| 이자소득세 (27.5%) | 약 253만 원 |
| 10년간 총 이자소득세 | 약 2,530만 원 |
반면 무이자로 2억을 빌리면 한도 내이므로 증여세도, 이자소득세도 0원입니다. 이자를 내는 순간부터 세금 손실이 시작됩니다.
2억 + 10년 분할상환 꿀팁 (실전 시나리오)
무이자 한도(2억 1,700만 원)와 10년 증여 합산 규칙을 함께 쓰면 세금 없이 2억 전액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부모에게 2억을 무이자로 빌린 뒤 매년 7.5%씩(1,500만 원) 원금을 상환
| 연차 | 누적 상환 | 잔여 원금 |
|---|---|---|
| 1~10년 | 매년 1,500만 원 | 점진 감소 |
| 10년 후 | 1억 5,000만 원 | 5,000만 원 |
10년이 지나면 증여세 기본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가 새로 갱신되므로, 남은 5,000만 원을 합법적으로 비과세 증여 처리하면 됩니다.
- ✅ 이자소득세 0원 (무이자)
- ✅ 증여세 0원 (5천만 원은 10년 단위 기본공제 내)
- ✅ 10년간 꾸준한 상환 기록 → 세무조사 시 증여 추정 방어
결과적으로 2억 전액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는 실전 전략입니다. 단, 상환 이력은 반드시 매월 계좌이체로 남겨야 합니다.
2억을 초과한다면 — 이자율 낮추기 공식
2억 1,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이자를 완전히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이자와 적정이자(4.6%)의 차이가 연 1,000만 원 이하” 라는 규칙을 거꾸로 쓰면, 이자율을 아주 낮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식: 허용 이자율 = (4.6% × 차용금액 − 1,000만 원) ÷ 차용금액
더 간단히는 1,000만 원을 차용금액으로 나눈 뒤 4.6%에서 빼면 됩니다.
| 차용금액 | 허용 최저 이자율 | 연 이자 |
|---|---|---|
| 3억 | 약 1.3% | 390만 원 |
| 4억 | 약 2.1% | 840만 원 |
| 5억 | 약 2.6% | 1,300만 원 |
| 10억 | 약 3.6% | 3,600만 원 |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일반 차용증에 위 공식으로 계산한 이자율을 기재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작성예시
아래는 부모에게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상황을 가정한 작성예시입니다.
작성예시에서 주목할 포인트:
- 금액은 한글과 숫자 병기 — “금 일억 원정(₩100,000,000)”
- 무이자 조건을 명확히 기재 — 이 문구가 없으면 이자 분쟁이 생길 수 있음
- 매월 상환 일정과 계좌번호 — 구체적일수록 증거력이 높아짐
- 인적사항은 자필로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직접 손으로 기재
차용증 쓸 때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1. 실제로 매월 갚아야 합니다
차용증만 써놓고 돈을 안 갚으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봅니다. 매월 정해진 날에 계좌이체로 상환하고 이체 기록을 남기세요. 현금으로 갚으면 증빙이 안 됩니다.
2.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잡으면 “갚을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가 안전합니다.
3.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주민센터나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차용증 작성 시점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수백 원이라 부담이 없습니다.
4. 원본을 각자 보관하세요
차용증을 2부 작성해서 채권자(빌려주는 쪽)와 채무자(빌리는 쪽)가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5. 금액이 크면 위 공식으로 최저 이자율 맞추기
2억 1,700만 원을 초과하면 위 섹션의 공식으로 허용 최저 이자율을 계산해서 일반 차용증에 기재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증여세는 피할 수 있고, 이자소득세 부담도 최소화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
| 상황 | 증여세 |
|---|---|
| 차용증 없이 1억 이체 | 부과될 수 있음 |
| 차용증 있고 매월 상환 중 (2억 이하, 무이자) | 비과세 |
| 차용증 있지만 상환 이력 없음 | 부과될 수 있음 |
| 3억 빌리면서 무이자 | 초과분에 대해 부과 |
| 3억 빌리면서 연 4.6% 이자 지급 | 비과세 |
핵심은 차용증 + 실제 상환 기록 두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양식 다운로드
- 가족간 차용증 (무이자) - 2억 이내 가족 간 무이자 차용
- 차용증 (일반) - 이자 포함 일반 차용
- 차용증 (연대보증인) - 보증인 포함 차용
- 양식 전체 목록 - iTool 무료 문서 양식 모음
자주 묻는 질문
가족 간에 돈을 빌려도 차용증을 꼭 써야 하나요?
네, 반드시 써야 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실제로 빌린 돈이어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약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적정이자율 연 4.6%와 실제 이자의 차이가 연 1,000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월 원금을 실제로 계좌이체로 상환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은 있는데 상환 이력이 없으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합니다.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차용증 작성 시점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세무조사 시 증거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상환 기간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10년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환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잡으면 갚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지만 세금이 전혀 없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으면 그 이자에 대해 27.5%(지방세 포함)의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2억을 4.6%로 빌려 연 920만 원 이자를 지급하면 매년 약 253만 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무이자 한도(2억 1,700만 원) 내에서 빌리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2억 + 10년 분할상환 꿀팁이 뭔가요?
2억을 무이자로 빌린 뒤 매년 7.5%(1,500만 원)씩 10년간 원금만 상환하면 10년 후 5,000만 원이 남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자녀 1인당 증여 기본공제(5,000만 원)가 새로 갱신되므로 남은 5,000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억 전액을 세금 없이 이전하는 전략입니다.
2억을 초과하면 이자율을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허용 최저 이자율 = 4.6% − (1,000만 원 ÷ 차용금액)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억은 약 1.3%, 4억은 약 2.1%, 5억은 약 2.6%입니다. 이 이자율로 설정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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